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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세 계산기

부가세 계산기는 공급가액 또는 합계금액으로 부가세액, 합계금액, 공급가액을 계산해주는 무료 온라인 계산기입니다.

공급가액 기준 계산

합계금액 기준 계산

부가세란?

부가세(Value-Added Tax)는 상품(재화)이나 서비스(용역)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10%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며, 사업자는 이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합니다.

공급가액 기준 계산 공식

예를 들어, 공급가액이 100,000원이라면 부가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:

따라서, 공급가액이 100,000원일 경우 부가세는 10,000원이며 총 합계금액은 110,000원이 됩니다.

합계금액 기준 계산 공식

예를 들어, 합계금액이 100,000원이라면 부가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:

따라서, 합계금액이 100,000원일 경우 공급가액은 약 90,909원이고 부가세는 약 9,091원입니다.

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

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,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,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.

유형 신고 기간
개인사업자 확정신고: 7/1~7/25, 1/1~1/25
법인사업자 예정신고: 4/1~4/25, 10/1~10/25
확정신고: 7/1~7/25, 1/1~1/25
간이과세자 확정신고: 1/1~1/25

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클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 환급에는 일반환급조기환급이 있습니다.

부가가치세 신고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,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로도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.

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넘겼을 경우

부가세 신고기한을 넘겼다면,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 기한후 신고를 통해 무신고 가산세를 줄일 수 있으므로, 기한을 넘겼더라도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기한후 신고 방법:

무신고 가산세 감면:

부가세 신고 방법

부가세 신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. 하나는 홈택스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셀프 신고하는 방법이고, 다른 하나는 세무사를 통해 대행하는 방법입니다.

부가세 환급이란?

부가가치세(VAT)신고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급해 줍니다.

환급금은 부가세 신고 시 등록해 둔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해 줍니다.

참고